Category: 업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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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한국 진출설과 망중립성
동아 이코노미의 넷플릭스의 한국 진출설 관련 기사이다. 넷플릭스의 한국 진출은 이미 예견됐다. 지난해 8월 ‘한국, 일본 지역에 능통한 직원을 채용한다’는 공고를 냈다. 당시 미국 정보기술(IT) 매체 기가옴은 “여러 국가 중 한국은 넷플릭스의 가장 유력한 미래 시장”이라고 보도했다. 실제로 세계 최고 수준의 인터넷 인프라가 구축돼 있는 한국은 최적의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시장으로 꼽힌다. 나는 예상컨데 넷플릭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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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N이 과점 사업자가 아니다?
연합뉴스 재판부는 "NHN이 시장지배적 사업자로서 거래 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는 행위를 강제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에는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공정위는 특히 NHN이 2006년 말 매출액을 기준으로 48.5%, 검색 쿼리(질의횟수) 기준으로는 69.1%의 점유율을 차지해 검색서비스를 비롯한 인터넷 포털서비스 이용자 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은 2009년 8월 "공정위가 인터넷 포털 사업자를 1S-4C를 제공하는 사업자로 한정하고 NHN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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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결제, 뜯어 고쳐야 할 것은 아직도 있다
공인인증서 없이 결제를 할 수 있게 되었다는 낭보가 전해 진 것은 좋은 일이다. 하지만 해야할 일이 아직 더 있다. 가령 이런 것이다. 우리나라 현행 법률에서는 쇼핑몰이 신용카드 정보를 보관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는가. 아마존처럼 미리 저장된 카드정보로 1클릭으로 결제를 하거나 장바구니에 넣고 바로 결제하는 것이 불가능 하다는 것이다. 뭐 정보 유출을 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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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개혁회의하니 말인데
YTN을 보다가 국회의원과 몇몇 대담자가 나와서 말하기를 “규제를 보면 의원 발의가 꽤 많지 않습니까?” 라고 하자, 의원이 마지못해 수긍을 하더라. 나는 그걸 보면서 뭘 떠올렸냐면 신의진 의원. 무슨 법인지는 알아서 떠올리시고. 추가: 대통령이 의원입법에 대해서 한마디 한 모양인데, 민주당에서 그걸 ‘초헌법적인’ 내용이라고 딴지를 건것 같은데. 음. 좀 손볼 필요는 있는 것 같다. 미안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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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레TV live로 바꾸었다.
기간이 남은 컨텐츠 때문에 올레 TV 스카이라이프를 올레TV live로 바꾸지 못하다가 올레TV live로 무사히 바꾸었다. 바꾸기 전에 기간이 남아 있던 시리즈를 끝까지 보느라 눈은 뻘겋고 다크서클은 팬더가 될 뻔 했는데… 어처구니 없게도 안내와는 달리 기간과 사용이력이 승계가 되어서 이것들아! 라고 외치고 싶었다. 결국 한마디 사자후를 외치고 말았다. KT기사가 와서 올레TV 셋탑박스를 설치해주고 갔다. 근데 1)재사용한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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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존의 결제, 선불카드라는 우회로?
아마존이 한국에 진출한다면 제일 먼저 무엇을 할까. 나라면 킨들을 꼽을 것이다. 그렇다면 결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문제를 필연적으로. 생각할 수 밖에 없다. 역외결제를 할까? 아니면 FTA의 힘을 입어 밀어부칠까. 뭐가 됐던 나는 일단 이런 시나리오를 생각해보고 싶다. 하이마트나 롯데마트에서 넥서스의 판매가 꽤 성공적이었던 것으로 아는데, 한국 시장에서 킨들의 판매가 성공하려면 amazon.co.kr(아마존의 한국 주소) 뿐 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