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전자서적 서점은 현재 몇가지 불합리한 규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중 한 가지는 불법복제를 막기 위한다는 명목으로 스크린샷을 차단하는 것입니다. 이는 사용자가 전자서적을 읽을 때 중요한 부분을 캡처하여 기록하거나 공유할 수 없게 만듭니다. 또 다른 규제는 사용 가능한 단말 수를 5대 정도로 제한하는 것입니다. 요즘 시대에는 개인이 스마트폰, 태블릿, 노트북, PC 등 여러 디바이스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러한 디바이스의 수는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변화에도 불구하고, 전자서적 서점의 규제는 변화가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 휴대기기 만으로 5대를 초과해서 컴퓨터에서는 전자서적을 읽을 수가 없는 상황에 처해 있지요.
이러한 규제는 아마존 등 해외 서비스에서는 볼 수 없는 제약입니다. 아마존에서는 수십대의 단말을 등록해도 상관없습니다. 개별 서적을 동시에 지나치게 많은 단말에서 다운로드만 받지 않으면 됩니다. 해외의 전자서적 서비스에서는 사용자가 여러 디바이스에서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으며, 스크린샷 제한과 같은 규제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간단하게 말해 이러한 규제는 돈을 주고 ‘소장’한 책에 대해 가해지는 불합리한 제약입니다. 사용자는 자신이 구매한 전자서적을 여러 디바이스에서 자유롭게 이용하고, 중요한 내용을 스크린샷으로 캡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규제로 인해 이러한 권리가 제한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불합리한 규제가 고쳐지길 바랍니다. 정부와 관련 기관은 전자서적 서비스의 규제를 개선하고,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해외의 서비스와 비교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사용자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