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에서 신규은행계좌 개설시 이체/출금 제한의 합리적인 개선을 권고한다는 취지의 발표자료를 냈습니다.
그간 솔직히 말씀드려서 ‘통장 고사(考査)’ 내지는 ‘통장고시’라고 불릴정도의 난이도에, 은행마다 지점마다 직원마다 저마다 제각각인 그야말로 엿장수 마음대로인지라 통장 개설하나 해주는 주제에 ‘꺾기’가 동원 될 정도 였는데요. 저도 참 엿을 많이 먹었죠. 신규 사업자인데 ‘부가세 납세 증명’을 내놓으라니, 아니 새로 시작한 기업에서 그 부가세 영수증을 끊어주려면 기업용 공인인증서나 전자세금계산서용 보안카드 등이 필요한데… 그야말로 앞뒤가 바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은행에 따라서는 사업장 사진을 내놔라, 임대차 계약서를 내놔라 등등. 내가 지금 얘네하고 여신 거래를 트는건지 수신 거래를 트는 건지 헛갈릴 정도였습니다. 게다가 더 열받는건 뭔지 아십니까? 범죄에 악용된답시고 구체적으로 필요한 서류를 일률적으로 대외비로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는 필요 서류에 대한 안내를 뽑아서 보여주고는 대외비랍시고 다시 뺏어갑디다. 세상에 이런 처리가 어디 있습니까?
개인 고객이 되었든, (중소)기업 고객이 되었든, 은행과 함께 성장하는 존재입니다. 고객의 성장 없이 은행이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아, 집값만 오르면 됩니까?(비아냥)
해서, 이런 뒷북 절차가 얼마나 효능을 발휘할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조금이나마 개선이 된다면 나쁠 건 없겠지요. 매의 눈으로 지켜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