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N이 과점 사업자가 아니다?

연합뉴스

재판부는 "NHN이 시장지배적 사업자로서 거래 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는 행위를 강제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에는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공정위는 특히 NHN이 2006년 말 매출액을 기준으로 48.5%, 검색 쿼리(질의횟수) 기준으로는 69.1%의 점유율을 차지해 검색서비스를 비롯한 인터넷 포털서비스 이용자 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은 2009년 8월 "공정위가 인터넷 포털 사업자를 1S-4C를 제공하는 사업자로 한정하고 NHN에 시정명령을 내린 조치는 일반적인 시장획정의 원칙에 반한다"고 판단했다.

고법은 또 "시장점유율을 계산하는데 관련 상품 시장(동영상 콘텐츠 시장)에서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인터넷 포털 사업자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한 것 역시 부당하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세월호때도 그렇지만 가끔 법이 국민의 법감정과 따로 논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Posted

in

,

by

Tag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