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N이 과점 사업자가 아니다?

연합뉴스

재판부는 "NHN이 시장지배적 사업자로서 거래 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는 행위를 강제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에는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공정위는 특히 NHN이 2006년 말 매출액을 기준으로 48.5%, 검색 쿼리(질의횟수) 기준으로는 69.1%의 점유율을 차지해 검색서비스를 비롯한 인터넷 포털서비스 이용자 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은 2009년 8월 "공정위가 인터넷 포털 사업자를 1S-4C를 제공하는 사업자로 한정하고 NHN에 시정명령을 내린 조치는 일반적인 시장획정의 원칙에 반한다"고 판단했다.

고법은 또 "시장점유율을 계산하는데 관련 상품 시장(동영상 콘텐츠 시장)에서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인터넷 포털 사업자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한 것 역시 부당하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세월호때도 그렇지만 가끔 법이 국민의 법감정과 따로 논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푸른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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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곰은 2000년 MS의 모바일 운영체제인 Pocket PC 커뮤니티인 투포팁과 2001년 투데이스PPC의 운영진으로 출발해서 지금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2005년 이후로 푸른곰의 모노로그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금은 주로 애플과 맥, iOS와 업계 위주로 글을 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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