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이 필요할 때

인터넷 실명제가 위헌으로 판명 됐다. 인터넷 실명제는 많은 문제를 가진 제도라고 나는 생각한다. 우선 자유로운 의견의 개진을 방해할 뿐 아니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 보유함으로써 사생활 침해 및 개인 정보의 유출 위험 또한 있었던 것 또한 사실이다. 하지만 한편으로 이 제도의 입법 취지이기도 했던 악성 댓글 이른바 ‘악플’이나 익명성에 기댄 댓글의 범람을 막는 최소한의 제도라는 의견도 있다(물론 이것에 대해서는 그다지 효과가 없었다라는 주장도 있다).

인터넷 실명제가 위헌으로 결정되자 많은 사람들은 상당히 혼돈에 빠진듯 하다. 사람들은 이제 댓글의 범람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사이버 윤리 의식은 심각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으며 특히 어린 학생들의 경우 더욱 심각하다.

나는 어린 학생들에게 디지털 리터러시(디지털 교양)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인터넷에 무엇을 올려서는 안되는지, 무엇을 보면 안되는지 (가령 단순히 악플 뿐 아니라, 사생활과 신상에 관련한 정보, 성이나 약물, 폭력에 관한 정보 등) 등을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 인터넷에서 자신을 지키고 인터넷을 안전하게 사용하는 일련의 방법을 배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한편으로 가정에서 부모와 학교는 자녀가 인터넷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을 가르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집에서 자녀가 컴퓨터를 사용하는 시간을 약속하고 컴퓨터로 사용하는 어플리케이션과 사이트를 약속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더 이상 많은 어린이와 청소년이 무방비로 악플과 신상털기의 가해자, 그리고 피해자로 내버려 둘 수 없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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