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동하자

SOPA와 PIPA가 입법될 뻔한 미국에서 미국의 인터넷 업체들은 항의하는 배너를 띄우거나 심지어는 위키피디아처럼 시스템을 닫아버리는 극단적인 시위를 해버린 적이 있다. 구글이나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등 거대기업의 반대 뿐만이 아니라 각 의원 사무실로 쇄도한 유권자들의 항의 편지와 팩스, 전화로 사무가 마비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결국은 그 법은 없던 일이 됐다.

우리나라에서는 어떤가? 셧다운제나 아동청소년보호법에 있어서 관련 이해 당사자가 일어난 적이 있던가? 모두들 착한 양처럼 순순히 따랐다. 뻔히 비용이 더 들텐데 네 네 하고 따랐다. 뭐하는 것인가? 눈밖에 들면 안된다는 것인가? 유권자들도 그렇다. 셧다운제나 아동청소년보호법을 발의한 의원의 지역구의 유권자들은 정당하게 자기 지역구 의원에게 항의 전화나 팩스, 메일 등으로 의견을 피력할 권리가 있다. 일종의 민원이자 진정인 셈이다. 그러나 그 누구도 진지하게 그러한 권리를 행사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기억은 없다.

이해 당사자가 잠자고 유권자가 입다무는데 권리가 주어지길 기다리는건 지나친 욕심이자 어리석은 짓이다. 지금이라도 그 이름 길어서 괴상한 위원회에 의원이 있는 지역구의 주민이라면 항의를 하고 당위성에 대해 꾸준히 설득을 시작해 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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