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회사의 게임기를 사면 최소 1년간은 반드시 보관해야 하는 물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박스에 인쇄된 보증서이죠. 물론 한국에서는 온라인에서도 많이 사고, 오프라인의 경우도 대부분 할인마트 등 대형 매장 구입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실제 보증 수리시에도 보증서를 포함한 상자(닌텐도의 경우, 보증서 부분만 잘라내도 OK 라는 스탠스)와 영수증을 제시하면 문제가 없으므로 사실 상자에 명판 도장을 찍어주거나 수기로 기입하는 방식은 사실상 없다시피 하죠. 어찌됐든 한국 닌텐도도 그렇고 일본의 닌텐도 본사도 그렇고 박스에 인쇄된 보증서의 제시를 요구해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스위치2에는 이게 없습니다. 보증서가 사라지고 일본 국내의 경우, 제품의 활성화(액티베이션)된 날을 기준으로 1년 후로 보증 규정이 잡혀 있습니다(일본어). 한국의 경우 영수증 등 구매 증빙 서류를 기준으로 1년 입니다(한국어). 다만 일본의 경우, 고장으로 인해 활성화 날짜를 파악할 수 없을 경우 구매일을 기준으로 1년을 기산하기 때문에 반드시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영수증에는 구매 점포는 물론 카드 정보의 일부가 나와 있고, 아마존 등 몇몇 온라인 사이트나 마이 닌텐도 스토어에서 구입한 경우 구입자의 이름 또는 신상 일부가 나옵니다. 이 문제로 되팔이 꾼들이 골머리였다고 하네요.
아무튼, 그래서 적어도 스위치 2에 관해서는 이제는 박스를 이고 지고 다닐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뭐 실제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별로 크지도 않지만요. 단, 액세서리는 일본이나 한국이나 영수증이 필요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