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2등일 수밖에 없는 어수룩한 일처리

아이폰과 관련된 일이다. 아이폰 예약구매의 복마전은 이루 말할 것도 없겠지만, 나는 아무런 표식이 없는 두대의 아이폰이 도착해서 이 두대를 두고 도대체 무엇이 내 아이폰일까 고민하며 고생을 해야했고(되지도 않는 전화를 걸어서 알아봐야 했다), 이 녀석을 또 정성껏 다시 포장해서 보내주어야 했다(기사 올까봐 나가질 못했다). 그런데 이 개X것들이 사과한마디를 안한다.

그래, 뭐 사과는 둘째치고. 그날 우편함에 SHOW 청구서가 왔다. 응? 좀 빠르네, 해서 열어보니 11월 30일치 요금을 일할 청구해놓았다. 문제는 11월 30일날 배송이 되어 12월 1일 받았다는 것이다. 즉, 쓰지도 않았고, 쓰지도 못하는 요금이 청구된것이다. 2167원.

한편, 단말기 대금이 청구 되었는데, 문제는 보조금이었다. 보조금은 24개월간 약정을 거는 댓가로 단말기 대금을 할인해주는 할인(15410원)과, i미디움 요금제(‘i요금제’)를 유지하는 조건으로 제공되는 할인(13000원; 합이 28410원)이 있는데, 전자는 정상적으로 전액 차감되었으나, 문제는 후자가 기본료와 마찬가지로 일할할인된 것(2167원 할인)이다. 즉, 11월 30일 하루만 사용했기 때문에, 보조금도 11월 30일 하루 사용한 것만 지급한다는 것이었다.

그렇게 되면 ‘약속했던 금액’과 차이가 난다. 즉 다달이 39410원이 나오는 기기를 KT측에서 매달 단말기 대금 할인 15410원과 요금할인 13000원이 이뤄져서 실질 11000원에 사용할 수 있다. 가 기본적인 요지였다. 그런데 쓰지도 않은 날짜의 요금 때문에, 기본료 2167원 내는데 덧붙여, 요금 할인을 10833원 가량 못받게 되었다. 즉, 10833원+2167원 만큼의 손해였다.

이 문제를 당연히 문제를 제기하자, 처음 상담원이 문제를 파악했지만 결과적으로 요금할인 부분만(10833원부분) 손봐주었다. 그리고 세번을 더 전화했지만, ‘이미 기본요금은 할인되었다’ 라는 알 수 없는 소리를 하질 않나, ‘이미, 요금할인 부분을 조정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요금 할인은 불가능하다’  라고 하질 않나, ‘더 문제가 있다면 민원실에 통화하는 수밖에 없다라기보다는 전화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 전화는 (3일후인)월요일에 준다’라고 하질 않나, KT M&S는 어디에 써있는지도 모르는 규정을 내밀면서(찾아보려 해도 보이질 않으니 써놨는지 알길이 없다) 발뺌하고,  하도 열이 받아서 동네북인 KT 트위터에 볼멘소리를 했다. 알아보시겠다고 죄없는마케팅팀 직원은 대답했다. 그리고 몇시간 뒤에 전화가 와서 대단한 선심쓰듯이 기본료를 면제해주겠다고 했다. 하지만 인출일을 겨우 이틀 앞두고 있는고로, 일단 내면 나중에 공제하는 식이 될거라고 했다.

일단, 돈 문제는 해결이 되었으니 참는다 쳐도 생각해보면, 말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료가 부과된다고 친절히 써있다. 내가 KT 돈을 한달동안 ‘띄어 먹으면’ 2%의 가산요금을 내야하는데, 왜 KT가 내돈을 ‘띄어 먹으면’ 거저 뱉는가?
 
하여간… 정말 가지가지한다고 밖에 볼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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