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집회가 불법이라기에 법전을 뒤져보니

촛불집회가 불법이라기에 법전을 뒤져봤습니다. 우선 많은 진보 성향의 네티즌이 주장하는 것은 이겁니다.




제21조 ①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②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 대한민국헌법

그것으로  인하여, 상위법인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 결사 자유를 침해하는 집시법이 문제다. 라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많은 보수 네티즌이 주장하는 조항은 또 이겁니다. 문제는… 열이면 열 이걸 전부 인용해서 주장하는 경우가 없었다는 건데… 왜 그런지는 보면 압니다.

 



②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 대한민국 헌법 32조.

‘쑥’하고 앞부분만 떼놓고 볼드친 부분은 어디다 팔아먹었는지 하나도 인용하지 않더랍니다. 앞부분만 읽어보면 집시법은 어떻게 보나 합헌이지만 전체 조문을 읽어보면 아리송 해지거든요.

사회적인 컨센서스(consensus)는 어떤지 모르지만, 제가 보기엔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현행 집시법은 침해하는게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그리고 어떤 분이랑 인터넷상으로 댓글다툼하면서 인용한 구석이 있습니다. 몰아부치니까 억지라고 하면서 더이상 댓글을 안달던데… 아무튼… 그때 인용했던 헌법 구문을 하나 소개해드리면서 마칠까 합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 대한민국 헌법 전문
일제치하에서는 당연히 3.1운동은 조선인의 폭동이었고, 이승만 정권 치하에서 4.19 민주 운동도 당연히 불법이었습니다. 제 6공화국 등장과 함께 개정된 현행 헌법도 그냥 거저 얻어진게 아닙니다. 우리는 3.1운동이나 4.19 모두를 불법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렇습니다. ‘당신네 나라’도 그렇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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