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해보시라. 말한마디 증언 한마디 바꾸어서 정치권 고위층, 재벌들 얼마나 많이들 ‘샤샤샥’ 빠져나갔냔 말이다. 금태섭 검사는 이렇게 기고한다.
“약자인 피의자가 반드시 지켜야 할 행동 지침이 두 가지가 있다, 첫째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이다. 둘째는 변호인에게 모든 것을 맡기라는 것 (중략) 억울함을 밝혀야 하지 않겠는가, 조금 이라도 유리한 점을 찾아내서 수사에 대응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당신은 이미 파멸로 이끄는 길에 한 걸음 내딛는 것”
한마디로 요약하면 너무나도 당연한 문제이다. 이거에 조직에 항명하는 것이라는 둥 어쩠다는 둥 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미란다 원칙’이라는 것을 이해하기 포기한 사람들이라고 밖에 이해할 수 없다. 미란다 원칙이란 진술거부권(묵비권), 변호인 선임권 등 피의자의 기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정책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미란다 원칙을 따르고 있지 않은가. 당연한 권리이다. 그게 무슨 수사 방해인가?
‘미란다 원칙’을 고지받지 않고 체포된 현행범은 ‘무죄’라는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형사3단독 김선희 판사는 30일 술집에서 소란을 피우다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욕설을 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현장에서 체포된 남모(35)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받지 않고는 체포 또는 구속당하지 않는다는 법 조항에도 불구하고 이런 절차를 지키지 않고 실력(공권력)으로 현행범을 연행한 것은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주점 업주는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난동을 피운 것처럼 112에 신고하고 파손되지도 않은 식탁 등의 견적서를 제출한 점으로 미루어 조사경위 등이 다소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을 들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남씨는 지난해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 T술집에서 술값 문제로 주인과 시비를 벌이다 식탁과 난로를 발로 걷어차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었다.
미란다 원칙은 경찰이나 검찰이 범죄용의자를 연행할 때 그 이유와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등을 미리 알려 주는 제도다.
법률전문이 아니지만, 검사와 대면하여 심문을 받는 경우에는 그 내용이 법적으로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다. 심지어는 그것이 자신의 자력에 의해서던 외부의 압박에서 비롯된 것이던 말이다. 일단 그렇게 한번 발언한 것은 나중에 법정에서 일차적으로 시인 한것으로 인정이 된다. 그러므로 그때 함부러 입을 여는 것은 매우 신중해야하는데, 그것도 모자라, 자신의 무죄를 입증해내기 위해서 이런저런 말을 하다 보면 결과적으로는 피의자 자신에게 오히려 득이 되지 않을 정보들을 이래저래 꺼내게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정보들의 끼워맞춤으로써 자신에게 해가 되는 정보가 완성되는 날에는 게임 오버이니까.
말 안하는게 당연히 중요하지 경/검찰 증언 하나로 유죄 혹은 무죄가 결정이 날 수도 있는 판국에, 자신에게 불리할 말을 삼가하는것은 지극히 당연한 권리이자 행동이다. 그리고 법률인 동행에 관해서도 그렇다.
상식적으로, 자신에게 있어서 도움이 될지 해가 될지는 제3자가 아니면 간과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마련이다. 한편으로, 각종 법적 용어를 들이밀면서 ‘법적 우위’를 들고 나오는 사법기관측에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법률자문인이라고 생각한다.
지금 나로써는 검찰이 흔들리는 것은 자신들이 그렇게 어두컴컴한 수사실에 몰아넣고, 토끼 몰듯이 해오다가 어떤 젊은 검사가 쫄지말고 맞서라고 하니 이를 벌벌 가는 사냥꾼처럼 기득권 날아갈까봐 두려워 걱정하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또 한편으로는 좋은 변호사 사라는 말을 꼬투리 잡아 공격하는 것으로 보아.. 필살기는 이것인 듯 하다.
“좋은 변호사 사서, 입다물고, 묵비권을 실행, 변호사와 면담후 최소한 사실만 진술.”
ps. 이런데 노이로제 부릴 힘이 있다면 그렇게 샤샤샥 빠져나가는 미꾸라지들을 잡을 궁리를 해보는게 어떨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