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신문]한국 비상식론에 선을 긋다

도쿄신문은 주니치신문의 계열 신문으로 전국지와 지방지의 중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논조는 매우 진보적이며 오키나와 미군 기지를 비롯해 다른 전국지가 잘 다루지 않는 소수적인 논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유명하다. 이하는 이 신문의 2018년 11월 25일 일요일에 일종의 옴부즈맨 코너에 게재된 글의 번역이다. 

신문의 효용은 무엇일까? 세상에는 여러가지 견해가 존재하다는 것을 전달하고 문제해결을 위해 깊이가 있는 지혜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본다. 

10월 31일 도쿄신문은 1면에서 전 징용공이 피해배상을 요구하는 재판에서 한국의 대법원이 신일본주금에 1인당 약 1천만엔을 지불하도록 명령했다는 것을 전했다. 같은 1면에서 아베 총리가 “국제법에 비추어 볼때 있을 수 없다”라는 견해를 게재했지만 비중은 다른 신문에 비해 적은 편이었다. 

이날부터 일본의 미디어들은 1965년의 한일청구권협정에 의해 해결 완료라는 점을 뒤집은 ‘한국의 비상식’이라는 논조가 넘쳐났다. 평소는 냉정한 TBS 선데이 모닝의 세키구치 히로시(関口宏) 캐스터도 “안타깝다”라고 코멘트했다. 

하지만 도쿄신문은 그것과는 선을 긋는 기사를 다수 게재했다. 11월 2일 26면의 “여기는 특보부(こちら特報部)”에서는 인권 보상의 관점에서 전시하의 피해를 각국은 어떻게 마주하고 있는지를 생각했다. “전후보상네트워크”의 운영자 대표인 아리미츠 켄(有光健)씨는 말한다. “일본의 식민지 지배를 ‘불법’으로 보는 한국의 입장에서 본다면 예상가능한 판결이다. 그간의 한일정부의 부작위야말로 문제삼아야 할 것이다, 전 징용공의 심정을 참작하지 않고 ‘있을 수 없다’라고만 버틴다면 국내의 혐한감정을 부추기기만 할 뿐이다”. 27면에서는 식민지시대의 종주국의 책임을 ‘법적으로 해결 완료’라고 하는 것은 일본만이 아니라 영국 등도 마찬가지라는 등 대영제국사가 전문인 마에카와 이치로(前川一郎)씨가 코멘트했다. 일반적인 수단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인 셈이다. 

그 중에도 13일 24면에서는 일본정부가 “징용공”을 “노동자”로 바꿔 부르기로 한 점에 대한 우려를 지적했다. 원고들은 자기 스스로 모집에 지원한 것으로 강제성은 없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듯 하다. 하지만 이 문제에 오랜 시간 동안 관여해온 다나카 히로시(田中宏)씨는 엄하게 비판한다. “‘노동자’라는 말은 기업과 개인의 자유로운 노동계약을 연상시킨다, 하지만 이 경우 다르다. 국가의 정책의 일환이다”

일본정부와 한국 대법원의 견해의 차이는 너무나 크다.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18일 24면에서는 한국에서 일련의 징용공 재판을 담당해 온 최봉태 변호사와의 긴 인터뷰가 소개되었다. 최씨는 1994년부터 3년간 유학한 도쿄대학 대학원에서 노동법을 공부했다. 전후보상소송에 매달린 것은 “일본에 대한 보은”이라고 한다. 보은이라고 하다니 심오하다. 최씨는 한국인의 피폭자들은 일본의 법률에 의해 이미 구제받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확실히 피폭자에 대한 구제는 한일의 시민과 보도인, 법률가의 노력으로 실현되었다. 그러므로 이번에도 상호간에 전쟁의 상처를 마주하고 동아시아의 평화를 위해 협력하여야 되는 것 아닌가 라는 시사하는 점이 많은 기사라고 생각한다. 글쓴이/ 나가타 코조 (永田浩三) 무사시대학(武蔵大学) 사회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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