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교통정리 좀 하시지요?

에피소드로 시작하자. 와이브로에 대해서 알고 싶었다. 와이브로는 예전에는 KT 네스팟과 같이 엮여있었으니, (구)KT쪽으로 가봐야 겠다 싶어서 KT 사이트를 접속했더니 뭔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듯한 내용 뿐인 기업 홈페이지로 들어갔다. 아, 맞아 쿡으로 들어가야지. 들어가보니 당췌 찾을수가 없다. 구글에 쳐보니 쇼에 있다. ‘쇼 와이브로’ 더군.

그 다음날, KT 국제전화에 대해서 알고 싶었다. 역시 KT로 가니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내용뿐이고 다시 쿡으로 들어가서 전화로 들어가서, 국제전화를 선택하고….

긴 말 안하련다… 같은 회사 제품이면 그냥 깔쌈하게 합쳐서 제공하면 좀 덧나냐? 도대체 상호만 똑같지 다른회사하고 다를게 뭔지…

내 구글 홈페이지를 돌려내란 말이다!!!!

구글 한국 홈페이지가 바뀌었다. 꽤나 복잡해져서 ‘검색창밖에 없는 없어 보이는’ 소리는 안들어도 될듯 하다. 구글은 장기적으로 이걸로 방문자 수를 늘리려고 하는 모양이다. 구글은 이름값에 비해서 우리나라에서 입지가 상당히 초라하다는 소리를 듣고 있는데, 아무래도 ‘한국식’ 홈페이지를 통해서 입지를 높혀 나가겠다는 심산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구글을 썼던 사람들에 대한 배려는 하나도 없다.
요컨데 지금까지 구글을 홈페이지로 썼던 사람들은 구글의 검색엔진을 쓰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백화점’식의 포털 사이트를 쓰기 싫어서이기도 하다. 바꿔 말하면 ‘검색창 하나만 덜렁 있는’ 구글이 좋아서 쓰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다. 이때까지 점유율이 3% 남짓이라는데, 그 3%의 사람들은 구글의 충성도 있는 고객들이다. 좋은 서비스를 통해서 점유율을 늘려나가겠다는 생각은 좋은데, 기존 사용자의 배려는 있어야 하지 않을까?

어려운거 바라는게 아니다 Preference 에서 그냥 ‘예전 버전 보기’ 하나만 넣어주면 되는거 아닌가? 보통 이런 서비스를 시작하면 대개 클래식 보기를 냅두는게 일반적인데, 호불호가 확실히 갈릴 기능을 집어넣으면서 옵션 조차 없는건 납득하기 어렵다.  

KT, 2등일 수밖에 없는 어수룩한 일처리

아이폰과 관련된 일이다. 아이폰 예약구매의 복마전은 이루 말할 것도 없겠지만, 나는 아무런 표식이 없는 두대의 아이폰이 도착해서 이 두대를 두고 도대체 무엇이 내 아이폰일까 고민하며 고생을 해야했고(되지도 않는 전화를 걸어서 알아봐야 했다), 이 녀석을 또 정성껏 다시 포장해서 보내주어야 했다(기사 올까봐 나가질 못했다). 그런데 이 개X것들이 사과한마디를 안한다.

그래, 뭐 사과는 둘째치고. 그날 우편함에 SHOW 청구서가 왔다. 응? 좀 빠르네, 해서 열어보니 11월 30일치 요금을 일할 청구해놓았다. 문제는 11월 30일날 배송이 되어 12월 1일 받았다는 것이다. 즉, 쓰지도 않았고, 쓰지도 못하는 요금이 청구된것이다. 2167원.

한편, 단말기 대금이 청구 되었는데, 문제는 보조금이었다. 보조금은 24개월간 약정을 거는 댓가로 단말기 대금을 할인해주는 할인(15410원)과, i미디움 요금제(‘i요금제’)를 유지하는 조건으로 제공되는 할인(13000원; 합이 28410원)이 있는데, 전자는 정상적으로 전액 차감되었으나, 문제는 후자가 기본료와 마찬가지로 일할할인된 것(2167원 할인)이다. 즉, 11월 30일 하루만 사용했기 때문에, 보조금도 11월 30일 하루 사용한 것만 지급한다는 것이었다.

그렇게 되면 ‘약속했던 금액’과 차이가 난다. 즉 다달이 39410원이 나오는 기기를 KT측에서 매달 단말기 대금 할인 15410원과 요금할인 13000원이 이뤄져서 실질 11000원에 사용할 수 있다. 가 기본적인 요지였다. 그런데 쓰지도 않은 날짜의 요금 때문에, 기본료 2167원 내는데 덧붙여, 요금 할인을 10833원 가량 못받게 되었다. 즉, 10833원+2167원 만큼의 손해였다.

이 문제를 당연히 문제를 제기하자, 처음 상담원이 문제를 파악했지만 결과적으로 요금할인 부분만(10833원부분) 손봐주었다. 그리고 세번을 더 전화했지만, ‘이미 기본요금은 할인되었다’ 라는 알 수 없는 소리를 하질 않나, ‘이미, 요금할인 부분을 조정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요금 할인은 불가능하다’  라고 하질 않나, ‘더 문제가 있다면 민원실에 통화하는 수밖에 없다라기보다는 전화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 전화는 (3일후인)월요일에 준다’라고 하질 않나, KT M&S는 어디에 써있는지도 모르는 규정을 내밀면서(찾아보려 해도 보이질 않으니 써놨는지 알길이 없다) 발뺌하고,  하도 열이 받아서 동네북인 KT 트위터에 볼멘소리를 했다. 알아보시겠다고 죄없는마케팅팀 직원은 대답했다. 그리고 몇시간 뒤에 전화가 와서 대단한 선심쓰듯이 기본료를 면제해주겠다고 했다. 하지만 인출일을 겨우 이틀 앞두고 있는고로, 일단 내면 나중에 공제하는 식이 될거라고 했다.

일단, 돈 문제는 해결이 되었으니 참는다 쳐도 생각해보면, 말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료가 부과된다고 친절히 써있다. 내가 KT 돈을 한달동안 ‘띄어 먹으면’ 2%의 가산요금을 내야하는데, 왜 KT가 내돈을 ‘띄어 먹으면’ 거저 뱉는가?
 
하여간… 정말 가지가지한다고 밖에 볼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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