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재 아동 성폭력범들이 법을 우습게 만들게 만드는 재판부

이미 어둑어둑 해진 저녁에 슈퍼에 가다가 오는길에 어둑어둑함에도 불구하고 놀이터에서 노는 여자애들이나 교복을 입고 지나가는 여학생을 보면서 든 생각이다(나는 조두순 사건이 일어난 도시에 살고있다. 이시간이 되도록 아이를 놀게 놔두는 부모를 이해할 수 없다). 만약 법이 그렇게 만만하다면 어쩌면 잠재적인 성폭력범이 잠깐의 정욕에 휩싸여 저런 애들이 노릴수도 있겠구나. 생각해보라, 그렇게 잔인하게 한 아이를 파괴한 범인이 기껏 CCTV 틀어진 독실에서 12년간 격리되는 수준이고, 부가적으로 딸려온 신상정보공개는 거의 보기도 힘들고, 전자발찌는 핸드폰 위치 추적이 조금 나아진 정도이지 않은가(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전자발찌 차고 재범을 할수 있다는 얘기다, 전자발찌 찬 사람이 재범을 일으킨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게다가 초등학생을 성폭행해놓은 사람에게 합의를 해놓고 한 일이니(초등학생이 성적인 합의를 하다니 왜? 아주 민법상의 행위능력도 인정하지 그래?) 반성한다고 법정 최저형인 3년형을 때리고 있으니 말이다.

처벌이 우스워지니 법이 우스워지고 법이 우스워지면 치안이 망가지는것이다. 법정에서 판결을 내리고 처벌을 내리는 것은 단순히 범죄자 한명을 벌하는 것이 아니라, 법의 지엄함을 알림과 동시에 법을 지키지 않는 이에게는 이렇게 된다라는 본보기를 보이는 것이다. 언론이 판결을 따서 보도하는 것은 단순히 가십을 만들기 위해서 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이뤄진 본보기를 널리 알리는 것이다. 유감스럽게도 아동성폭력범과 각종 화이트 칼러 범죄에 대한 일련의 재판부의 판결을 보면 점점 사람들로 하여금 법을 우습게 알게 만들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게 한다. 앞서 3년형을 때린 사건의 기사 댓글을 보니, ‘판사를 석궁으로 쏜것도 4년형인데, 여자애를 정신적으로 황폐하게 만든 댓가가 3년형이냐, 또 석궁을 맞아봐야 하겠느냐’ 라는 댓글이 눈에 들어왔다.
지금의 혹시 판사가 이글을 읽는다면 한마디 하고 싶다. 재판정에 판사가 들어올때 기립을 하는건 댁들이 존경스러워서, 예를 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들이 법을 집행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예를 표하고 존대를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건데 법에 대한 예를 표하는 것이다. 지금의 판사들은 뭔가 크게 착각을 하는게 틀림없다. 자신들이 곧 법인양, 뭔가 대단한것인양 착각하고 있는게 아닌가 싶기도 하다. 그렇지 않고서야 아이를 약취유인해서 성폭행한것이 어떻게 판사에게 부상입힌것보다 못한 판결이 나오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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